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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자격 총정리
요즘 경기가 악화되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체감될 이들은 바로 사회 초년생일 것입니다.
아직 직장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수입도 적다 보니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것도 무척 어려워집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인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자격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
• 조건: 본인의 소득이 급여 기준으로 연 3,600만 원, 아니면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2,6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함.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는 분들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충족해야 하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 특징: 개인 급여(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 월 본인 납입 한도 금액, 월 기여금 지급 한도액, 기여금의 매칭 비율, 월 기여금 한도가 다르며, 금리의 경우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로 2년간은 변동금리로 적용됨.
청년도약계좌
•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
• 조건: 본인의 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함. 가입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 소득 과세 대상이었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음.
• 특징: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만기는 2년까지이며 매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음. 만약 만기까지 다 납입하면 시중 이자와 함께 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이 장려금은 1차 납입액의 20%, 2차 납입액의 40%가 주어지며 최대 액수는 월 최대 금액으로 저축할 경우 36만 원.
정부의 청년을 위한 저축 상품 제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저축 상품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각 금융기관마다 서류와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마다 서류와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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